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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의 정의와 종류] 특별한 비영리

2023/09/11

🍊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비영리단체에 대해 살짝 더 알고 싶은 분들

비영리단체의 종류가 궁금한 분들

🍊 이것만 알아가세요

  1. 비영리단체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법적 자격에 따라서는 비영리법인, 임의단체, 1인/모임으로 나뉘어요.
  2. 비영리단체는 시민들의 기부를 통해 재정을 마련해 운영해요. 단, 공익에 따라 사용할 경우 바자회, 연구 용역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어요.

🍊 자세히 알아볼까요?

조금 특별한 비영리단체 👌🏻

비영리단체란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를 조금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쉴새 없이 상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시장경제에서 사람들을 잠시 멈추게 만드는 힘이 있다면, 자신만의 몫이 아닌 모두를 위해 고민하고 활동하는 마음이겠죠. 그렇게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넓고 튼튼한 연대를 위해 모인 곳이 비영리단체예요. UN에서는 2003년 발간한 핸드북에서 비영리 기관(NPI)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1. 조직 형태 : 비영리조직은 어느 정도 제도화된 조직이어야 한다.
  2. 비영리성 : 비영리 조직은 생성된 잉여금을 이해관계자 또는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자율성 : 비영리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4. 민간조직 : 비영리조직은 제도적으로 정부와 분리되어 자체의 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5. 비강제적 : 비영리조직의 참여는 강제되지 않아야 한다.

이때 비영리단체의‘비정부성’을 강조할 때는 NGO(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비영리성’을 강조할 때는 NPO(Non Profit Organization)이라고 칭해요.

국내에서는 90년대 이후 정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활발해지며 ‘비정부성’을 드러내기 위해 NGO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어요. 최근 들어 시장 영역에서도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NPO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이처럼 비영리 단체는 정부와 시장의 바깥에서 시민들의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간이에요. ‘공공성’은 때로 모호해 보이지만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들을 상상해 보면 금방 떠오를 거예요.

자연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 타인의 약해지는 몸과 마음을 돌보아 주는 것. 모두를 위한 일인 만큼, 시민들은 ‘기부’를 통해 공동의 재원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해요. 그래서 ‘기부’는 내가 생각하는 ‘공공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에요. 일종의 ‘공유부’를 형성해 가는 것이죠.

여러 모습의 비영리단체 🌈

그럼 비영리단체의 종류를 조금 더 알아볼까요?

비영리단체는 운영 목적, 단체의 규모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어요.

아래 표에서는 단체의 법적 지위에 따라 분류하고 정의해보았어요.

명칭법적 지위분류정의특성
1인/모임법 규정 외
민간 모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독서모임, 동창회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사람들의 자발성에 기초해 설립되어 운영과 해산이 유연합니다.
임의단체비법인,
법적 등록 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으로보는 단체 공익을 위해 2인 이상이 모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자격요건과 단체의 목적에 따라 개인으로 보는 단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뉩니다.설립과 운영의 절차가 간단하여 초기단계의 비영리단체가 활용합니다.
민법 상 비영리법인민법상 비영리법인재단법인 | 사단법인공익을 위해 민법에 따라 설립되어 법인격을 인정받는 단체입니다. 공익을 위해 다수의 회원이 모인 경우를 사단법인, 재산을 출현하여 운용하는 경우를 재단법인이라고 말합니다. 법인격을 인정받아 사업과 재산 운영에 더 많은 권한을 지닙니다.
특별법 상 비영리법인특별법 상 비영리법인장학재단 | 사회복지법인 | 의료법인 등 특수한 공익을 위해 설립하여, 각 목적 별 특별법에 의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예컨대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있습니다.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며 비영리법인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이처럼 시민들이 공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모임이라면 모두 비영리단체예요.

다만 큰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재산을 운용할 경우에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유리해요.